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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명의로 자동차 구입 시 증여세 문제

경차 스파트 850만원정도 되는 차량을 남자친구 명의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제가 돈은 낼려고 하는데 이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까요?

남자친구 명의로 구매후 한 2년 정도 제가 타다가 제 동생에게 넘겨줄 예정입니다.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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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850만원 차량이라면 자금출처대상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는 현실적으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취득가액 크지 않음으로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세무

    조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질문자님의 동생 명의로 취득하고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를

    확대하여 가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며, 형제자매간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동생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가 남자친구에게 85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남자친구에게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명의 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귀하에게 부과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명의를 차량 대금을 직접 납부하시는 귀하로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