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 중 하루치 임금 미지급 여부에 관하여
2018.05 ~ 2021.03.01 기간 중
건설직 (내근/현장 둘다) 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근로 환경은
주 6일 근로 / 07:30(출근)~18:00(퇴근) / 그러나 현장이 개개 그렇듯이 1시간 정도의 연장근무가 많았지만, 그냥 일하자~ 하며 연장근무의 여부에 대해서는 묵살
당시 받았던 임금은
2018년도에는 약 161만~164만
2019년도에는 약 164만~168만
2020년도에는 약 165만~177만
2021년도에는 약 177만~181만
명절비용 50만 / 여름휴가비 30만
근무와 임금이 이렇고, 당시에 퇴직금 또한 보름정도 밀려 30일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지급받았었습니다.
이러한 근무환경과 임금으로 따져봤을때,
당시에 근로한 것에 충분한 임금인지,
아니라면 적정한 임금은 어느정도인지,
적정한 임금과 차이가 많이 나 임금체불 관련한 노동부의 진정을 넣을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시기상으로 늦어보이지만,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적정임금인지 여부를 좀더 검토해야하지만
간략하게보면 주6일근무에 초과근무 매일 1시간씩 근무를 했음에도 기재하신 금액을 받았다면 최저임금도 준수되지못하였으므로 임금체불로 보입니다.
퇴직금 역시부족하거게 산정되었을 뿐아니라 근로기준법상 퇴직후 14일내지급되어야하고 그 이상 지급 시 지연이자가 발생하니 적게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근로기준법 제 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 퇴직금은 퇴직한 날,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상황상 임금의 경우 아직 일부는 소멸시효 전이므로 민사상 절차에 의해 임금채권 청구가 가능하고 공소시효는 남아있으므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