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6일 근무 중 하루치 임금 미지급 여부에 관하여
2018.05 ~ 2021.03.01 기간 중
건설직 (내근/현장 둘다) 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근로 환경은
주 6일 근로 / 07:30(출근)~18:00(퇴근) / 그러나 현장이 개개 그렇듯이 1시간 정도의 연장근무가 많았지만, 그냥 일하자~ 하며 연장근무의 여부에 대해서는 묵살
당시 받았던 임금은
2018년도에는 약 161만~164만
2019년도에는 약 164만~168만
2020년도에는 약 165만~177만
2021년도에는 약 177만~181만
명절비용 50만 / 여름휴가비 30만
근무와 임금이 이렇고, 당시에 퇴직금 또한 보름정도 밀려 30일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지급받았었습니다.
이러한 근무환경과 임금으로 따져봤을때,
당시에 근로한 것에 충분한 임금인지,
아니라면 적정한 임금은 어느정도인지,
적정한 임금과 차이가 많이 나 임금체불 관련한 노동부의 진정을 넣을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시기상으로 늦어보이지만,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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