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덕망있는물소261
채택률 높음
근무요일 원상태로 돌려놀 방법 있을까요?
저희 회사가 원래는 월~금 근무고 근로계약서상에도 월~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무시간은 일~목이고 금요일 쉬게하고 일요일날로 대체 근무를 시켜요 게다가 근로계약서상에도 회사 사정상 요일이 변경 될 수 있다는 내용이나 관련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제가 면접봤을때도 면접관이 일요일 출근은 가끔씩 있다고만 했고, 그건 다 선택이라고 했었는데 알고보니 다 거짓말이었어요 출근요일이 바뀐게 제기 들어오기 전부터 상무이사가 그냥 독단적으로 결정한거고, 회사 돈 아낄려고 근무요일을 바꾼거라네요 심지어 현장인원의 동의도 없이 바꾼거에요 현장인원들도 일요일 출근하기 싫어하고, 저도 일요일 출근하는게 억울한데 다시 월~금으로 원상복구 시킬방법 없을까요?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월~금이 근로일이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금요일에 쉬는 것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실제 회사와 합의하여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래의 근로일로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바꾸기 어렵다고 하면 법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도 회사의 사정상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