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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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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5인 미만 사업장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21년 7월 5일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21년 12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작성했고 급여는 200만원으로 듣고 사대보험까지 가입하는거로 작성했는데 교부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재계약으로 인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몇번이고 계속 얘기했는데 알겠다고만 하고 다시 작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2월 말일자로 퇴사 예정인데 그동안 일 한 시간에 비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아서 궁금한게 많아서 여기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입사 할 당시에는 ’09시 출근 18시 퇴근이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 09시 출근 20~22시 퇴근이었습니다. 주6일 출근에 어떤 주에는 주7일 근무도 했었고 점심시간이 따로 없고 시간 되면 밥 먹다가 일하러 나가기도 하고 퇴근했다가 밤에 다시 재출근 한 적도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요청한 적이 없는데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보니 급여가 150만원으로 신고 되어 있었습니다. 서론이 길어졌는데 여쭤보고 싶었던 점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일 했던거에 대하여 급여를 제대로 정산받을 수 있는지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회사에 피해가 있는지

3.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150만원으로 신고한거는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하는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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