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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6

5인 미만 사업장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21년 7월 5일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21년 12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작성했고 급여는 200만원으로 듣고 사대보험까지 가입하는거로 작성했는데 교부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재계약으로 인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몇번이고 계속 얘기했는데 알겠다고만 하고 다시 작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2월 말일자로 퇴사 예정인데 그동안 일 한 시간에 비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아서 궁금한게 많아서 여기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입사 할 당시에는 ’09시 출근 18시 퇴근이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 09시 출근 20~22시 퇴근이었습니다. 주6일 출근에 어떤 주에는 주7일 근무도 했었고 점심시간이 따로 없고 시간 되면 밥 먹다가 일하러 나가기도 하고 퇴근했다가 밤에 다시 재출근 한 적도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요청한 적이 없는데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보니 급여가 150만원으로 신고 되어 있었습니다. 서론이 길어졌는데 여쭤보고 싶었던 점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일 했던거에 대하여 급여를 제대로 정산받을 수 있는지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회사에 피해가 있는지

3.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150만원으로 신고한거는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하는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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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사업장이 소정의 벌금 내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이 잘못 신고된 경우 해당 공단에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무한 기록이 있으면 임금체불로 차액 받으실 수 있으나 그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가령 몇시까지 근무했다는 출퇴근 기록을 의미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공단데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