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2. 만일,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데, 중간에 방학 기간에는 근무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계약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3. 퇴직금은 보통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