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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라마164
신기한라마16424.03.26

학원강사 퇴직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주 5일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고,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만2년[2022년3월2일~2024년2월29일] 근무 했습니다.

학원 방학 및 공휴일은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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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시적으로는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일을 수행하였지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를 입증하여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학원강사로서의 근무내용 등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추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2. 만일,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데, 중간에 방학 기간에는 근무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계약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3. 퇴직금은 보통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이나 공휴일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고,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