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간 기간제 근로자 당일퇴사가능?
업무중 다침으로 인해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일하다가 통증니 심해 큰 병원기서 진단을 받으니 일을 할 상황이 아니란것을 알게되어 회사 퇴직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당일 통보를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하루 전쯤에 말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복무규정 등 사규에 따라 퇴직 절차 규정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실제 퇴사일자는 협의가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에 사직 통보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직통보규정(예, 30일 전 통보)이 있더라도
사업주가 그 의사를 수리하면 사직효과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 수행하다가 다친 부상이라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있는 경우 산재신청하여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기시가밟니다. 퇴사후에도 가능합니다.
당일 통보하더라도 단순 퇴사이므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부득이한 사유(건강상의 이유 등)로 인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당일 퇴사 통보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상호 협의로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출하시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