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역분전과 전시과의 차이.
안녕하세요.
한국사에서 고려시대에 있었던 역분전과 전시과에 대한 것인데요.
이 두 제도에 대한 설명과 차이점에 대해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역분전은 940년 후삼국 통일에 공을 세운 조신, 군사 등에게 관계의 고하에 관계없이 인품과 공로에 기준을 두어 지급한 수조지를 말합니다.
전시과는 고려시대 문무 관리들에게 지급하던 토지제도로 최고위직인 중서령으로부터 최하위 지방관리인 이원에 이르기까지 국가 관직에 복무하거나 또는 직역을 부담하는 자들에 대해 그 지위에 따라 응분의 전토와 시지를 지급하던 제도입니다.
차이점은 역분적은 논공행상 즉 고려를 건국한 것에 대한 기여에 따른 포상의 개념으로 지급, 전시과는 고려의 정치체계의 확립과정에 따른 관료로서 복무하는 것에 따른 급부체계가 세워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역분전
-통일과정에 공이 있는 조신과 군사에게 지급했는데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사람의
인품, 행실의 착하고 악함이나 공로의 크고 작음을 고려하였다.
전시과
전시과의 원칙은 직역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지급된 토지였으므로, 그것은 토지 그 자체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농민은 경작권을 가지게 됨).그리고 수조권도 문종 때에 이르러서는 현직에 있는 기간에 한하여 지급하였고, 그 직을 그만두면 국가에 반납하게 하였다. 전시과의 과전에 대한 국가에 공적 지배(세습불허,1대원칙)는 대단히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정연립”, “체립”등에 방법으로 세습이 가능하였다.
전시과체제의 성립은 빈익빈을 유발하는 고대의 인두세 내지는 인신지배적 수취체제로부터 전토를 기준으로 한 수조권적 수취체제로의 전환이었다. 이는 평민층의 법적 상태, 즉 경작권 보장의 향상을 가져온 한 단계 발전 된 수취제의 성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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