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역분전
-통일과정에 공이 있는 조신과 군사에게 지급했는데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사람의
인품, 행실의 착하고 악함이나 공로의 크고 작음을 고려하였다.
전시과
전시과의 원칙은 직역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지급된 토지였으므로, 그것은 토지 그 자체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농민은 경작권을 가지게 됨).그리고 수조권도 문종 때에 이르러서는 현직에 있는 기간에 한하여 지급하였고, 그 직을 그만두면 국가에 반납하게 하였다. 전시과의 과전에 대한 국가에 공적 지배(세습불허,1대원칙)는 대단히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정연립”, “체립”등에 방법으로 세습이 가능하였다.
전시과체제의 성립은 빈익빈을 유발하는 고대의 인두세 내지는 인신지배적 수취체제로부터 전토를 기준으로 한 수조권적 수취체제로의 전환이었다. 이는 평민층의 법적 상태, 즉 경작권 보장의 향상을 가져온 한 단계 발전 된 수취제의 성립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