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용도적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둘다 거주가 가능한 주거의 형태로 주택으로 분류되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업무시설로 들어갑니다.
통상 주상복합으로 표기가 되었다면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차공간이나 토지의 성질에 따라 예로 2층에서 5층까지만 업무시설이고 6층부터는 주택으로 분류될 수도 있으며 주택이 들어올 수 없는 용도의 성질이라면 전부 업무시설로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업무시설은 임대인의 특성에 따라서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있는데 세입자 입장에서 매우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등기의 권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상가주택은 토지와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 아주 세심하게 권리사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뿐만 아니라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까지 세입자 입장에서는 더욱 주의를 요하는 것이 상가 주택입니다.
반면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등은 구분 소유자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각 호실마다 주인이 다르다 보니 세입자가 입주하려는 호실의 등기부만 잘 살펴보면 되며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이 없으므로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요즘 전세사기가 많다보니 집주인의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로 집주인의 세금 성실납부 상태를 잘 확인하고 계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