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중 국민연금 궁금해요~~~
사진처럼 마지막달은 적게 일했는데
1. 국민연금은 전과 똑같이 계산한거 정상인가요?
2. 건강,요양,고용보험은 월급(190만+초과수당)에 비례 계산하고, 연금만 190만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고지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으므로, 마지막 달에 적게 일하더라도 전 달과 동일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최초 신고한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한 금액만 나중에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수총액은 전년도 7.1 ~ 다음년도 6.30까지 1년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다음년도 7월부터 다시 책정을 하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지급 받는 월급과 관계 없이 신고한 금액 기준으로 동일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퇴사할 때도 1일 이라도 근무하고 중도 퇴사하면 1개월치 전액을 공제하지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지 않습니다.(전액 공제해도 나중에 본인이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불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네 정상입니다.
국민연금은 20% 이상의 소득변경이 없으면 최초 신고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그러다 매년 7월에 일괄 인상됩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실제 소득에 비례해서 정산하므로 실 소득에 따라 공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실제 소득에 대하여 요율로 부과하는 것이 아닌 신고 금액에 대해 일정액을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월 중도 퇴사하더라도 국민연금은 최초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