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한해 연차 15개를 전부 소진했는데 급여명세서에는 12달 내내 연차수당이란 항목으로 지급이되었습니다.
올해는 전체 연차 15개 중 9개를 사용하였고 8개월 동안 급여명세서에도 연차수당이란 항목으로 지급을 받았는데 이 상황에서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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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차 수당이 실질적으로 연차 사용과 무관한 수당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지만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경우에는 급여에서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반영을 하였고, 사용하는 경우 공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 이상으로 수당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미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라고 하신다면 퇴직시에 연차미사용 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시에 발생된 연차휴가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했고, 이후의 급여에 포함되는 부분이기에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개수가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