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가 부동산, 집값 하락으로
청약관련 통장을 해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현재 LH주택에서
거주중이며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만
만약, 16년도에 가입한 청약통장을
해제하게 된다면 즉시 퇴거 또는
기간 만료전 퇴거 사유가 될까요?
아니면 따르는 불이익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입주를 하신 상태라면 청약통장 유지와는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청약통장을 해지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청약통장 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지만 그동안의 보유기간, 납입횟수는 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