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통장 해제시 거주하고 있는 LH주택에서 퇴거 해야하나요?
뉴스를 보다가 부동산, 집값 하락으로
청약관련 통장을 해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현재 LH주택에서
거주중이며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만
만약, 16년도에 가입한 청약통장을
해제하게 된다면 즉시 퇴거 또는
기간 만료전 퇴거 사유가 될까요?
아니면 따르는 불이익있을까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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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입주를 하신 상태라면 청약통장 유지와는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청약통장을 해지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청약통장 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지만 그동안의 보유기간, 납입횟수는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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