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1. 예비부부가 공공주택 청약 가능한지?
예비남편이 무주택 세대주이고
예비신부(본인)는 아버지 집에 세대원으로 있고
아버지는 1주택을 보유 중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예비남편이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가능한지?
2. 예비신부가 직접 신청자가 될 수 있나요?
현재 유주택자(아버지)의 세대원인 경우
👉 내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3.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중복 청약 가능 여부
같은 단지에서 공공/민영 청약이 따로 나왔을 때
👉 예비남편과 내가 각각 신청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남편이 무주택 세대주이고,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혼인 예정 증빙이 가능하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은 현재 유주택자의 세대원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아닙니다
공공주택 청약 대부분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자격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가능한 방법은 아버지 세대에서 분리하여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세대분리 후 일정 기간(보통 3개월 이상)이 지나면,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단,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부모가 주택을 보유 중이면 부양가족 수 산정에 제한이 생겨 점수가 낮아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같은 단지 내에서 공공과 민영은 보통 동시 청약 불가입니다
같은 단지에서 공공과 민영 분양이 따로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동일한 세대원 간 중복 청약 불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예비남편과 본인이 각각 서로 다른 세대주로 청약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비남편: 무주택 세대주로 공공주택 청약
예비신부: 아버지 세대에서 세대분리 후 민영주택 청약
단, 이런 경우도 청약 모집공고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관련 내용은 무주택 여부, 세대 구성, 특별공급 조건, 중복 청약 가능성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예비남편이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가능한가요?
→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공공주택 기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자 (청약 시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예: 청첩장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예비남편이 무주택 세대주이고, 예비신부는 아직 합가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예비남편 단독으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단, 혼인 예정 증빙자료(청첩장 등)를 제출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예비신부(본인)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 현 상황에서는 단독 신청이 어렵습니다.
예비신부는 부모님(유주택자) 세대의 세대원인 상태이므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공공주택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특히 특별공급).
→ 해결 방법:
예비신부가 부모 세대에서 분리하여 독립세대 구성을 해야 함.
단독세대주가 되고 일정 기간(통상 1~3년) 무주택 유지 시 청약 자격 가능.
단,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예비남편과 혼인 예정으로 신청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3.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중복 신청 가능 여부?
→ 예, 가능합니다. 단, 아래 조건을 따릅니다.
같은 단지에서 공공과 민영주택이 따로 나왔을 경우:
예비남편이 공공주택(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고,
예비신부(본인)가 민영주택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아래 사항 유의:
공공/민영 모두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기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예비신부는 세대 분리 후 일정 기간 무주택자 요건을 갖춰야 실질적인 청약 자격이 생깁니다.
예비부부가 동일 세대로 편입되는 시점부터는 중복 청약이 제한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