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휴가 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이 아닌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회사를 취업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연차 휴가 제도인데요. 현행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휴가 의무 부여 대상이 아닌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유급휴가 규정 적용 여부
[답변]
아래 규정에 근거하여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규정이 아닌 한 적용이 제외되는데, 연차유급휴가에 관해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해당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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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