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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밀잠자리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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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사항에서 임차인의 조건 없는 퇴거 특약이 필요한가요?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재계약서가 필요한 곳이 있어 이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인과 임차인끼리만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특약사항도 사실 쓸 것도 거의 없는데,

연장 계약이고 이전 계약의 효력은 존속한다는 것

임대 종료일까지 임차인 보증금이 최우선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미납/체납된 국세/지방세가 없어야 한다

나머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주택임대차계약의 일반관례에 따른다(이건 이전 계약서에서 그대로 인용)

이 정도만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특약 마지막에 특약사항 위반 시 임차인은 조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해제하고 퇴거한다/해제할 수 있고 배액의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더러 봤는데 이건 꼭 필요한 건가요?

앞서 기재한 보증금 우선순위와 국세, 지방세 문제는 위반시 계약상 중대한 하자이니 발생하면 임대인 허락 없이도 임차권등기명령 후 퇴거할 수 있을 거 같고, 임차인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면 어차피 민사로 가야 하니 따져서 소송해야 할 것 같으니 저 정도까지만 작성해도 될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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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의 특약 사항만 기재하셔도 됩니다

    특약사항은 서로 협의를 해서 약속이 된부분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배액배상과 계약금포기나 이런특약은 계약 단계에서 많이 합니다

    지금 질문자님은 왠만한 특약 내용을 다넣으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특약사항에 위반 시 임차인은 조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 해제하고 퇴거한다는 조항은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되는데 배액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까 싶네요. 소송으로 간다면 배액 배상으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임대인에게 불리한 조건인데 이걸 받아주는 임대인이 있을라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