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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역량있는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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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면 맥주를 파는 곳에서 알바 못 하나요?

만 18세면 (생일 안 지난 올해20살) 미성년자인 건가요?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라는 말을 들었는데 술 담배 구입이 가능한데 왜 미성년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맥주를 파는 치킨집에서 알바가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술집이 아니니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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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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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청소년은「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업소에는 고용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청소년유해업소에는 단란 주점이나 DVD방, 휴게텔, 멀티방, 노래연습장, 무도학원, 복권방, 화상경마장, 화상경륜·경정장, 모텔, 소주방, 호프집, 만화대여방 등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 치킨집은 유해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만 15세 이상 ~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근로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소근로자, 여성근로자의 경우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업종에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여기서 제외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만19세가 되는 경우라면 청소년에서 제외되어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장에서도 근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할 경우 친권자의 동의 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업종의 경우에는 고용이 제한되며, 유흥업소는 제한되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술을 판매하더라도 일반음식점으로 분류가 된 사업장에서는 유해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친권자의 동의 하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