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의 대출금을 갚아주는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누나가 3년전 저희 부모님 대신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했습니다.
저도 취직해서 지난 3년간 매달 50만원씩 누나 통장으로 전달을 했는데요,
최근에 증여세에 대한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증여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만약 포함된다면, 지금부터는 제가 대출 마이너스 통장에 직접 입금한다면 이건 증여세 대상이 아닐까요?
둘다 대상이라면 누나 혼자갚으라고 해야하는건지요 ㅠ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 또한 재산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과 같으므로 증여행위는 맞으나
질문자님 수준의 변제는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기타친족의 경우 10년간 1천만원 이내는 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누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도 당연히 증여입니다.
채무변제를 위한 금액을 누나통장으로 보내든, 누나명의의 대출통장으로 바로 상환하든 실질은 같기 때문에 모두 증여라고 보셔야 합니다.
기타친족(형제, 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대신 상환한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나를 계속 도와주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형제자매간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변제액의 합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
가액에서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고에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