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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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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세대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 명의로 된 아파트 1채가 있는 상태고,

저는 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제 아파트는 조정지역이나 과열지구가 아니다보니 따로 매매 조건이 제한된 지역은 아니고,

예상 아파트 매매가는 9억원 이하이고, 아파트 입주는 작년에 완료하여 현재 전세를 준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일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대상자라고 하던데,

현재 제 상황에 맞게 재차 질문올려봅니다.

a. 1세대 1주택 기준에 맞추려면 제가 따로 세대주로 나와 살아야 그 기준에 해당될까요?

b. 그럴 경우, 추가로 저는 세대주로 나와 살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기준에 해당될까요?

c. 그렇지 않을 경우, 제가 지금 부모님 세대원으로 있어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지요?

걍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제 상황에서 아파트를 매도 했을 때,

양도세 등 별도 세금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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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인 자녀가 부모와는 별도로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 자녀 명의

    1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

    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주 세대원 여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a. 1세대 1주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로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b. 별도 세대 구성 후 전입신고를 마치신다면 별도로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c. 일반적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타 보유기간 2년, 거주기간 2년의 조건도 만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가족과 다른 주소지에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도 옮긴 상태에서 양도를 하셔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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