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세대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 명의로 된 아파트 1채가 있는 상태고,
저는 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제 아파트는 조정지역이나 과열지구가 아니다보니 따로 매매 조건이 제한된 지역은 아니고,
예상 아파트 매매가는 9억원 이하이고, 아파트 입주는 작년에 완료하여 현재 전세를 준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일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대상자라고 하던데,
현재 제 상황에 맞게 재차 질문올려봅니다.
a. 1세대 1주택 기준에 맞추려면 제가 따로 세대주로 나와 살아야 그 기준에 해당될까요?
b. 그럴 경우, 추가로 저는 세대주로 나와 살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기준에 해당될까요?
c. 그렇지 않을 경우, 제가 지금 부모님 세대원으로 있어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지요?
걍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제 상황에서 아파트를 매도 했을 때,
양도세 등 별도 세금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인 자녀가 부모와는 별도로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 자녀 명의
1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
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주 세대원 여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a. 1세대 1주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로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b. 별도 세대 구성 후 전입신고를 마치신다면 별도로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c. 일반적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타 보유기간 2년, 거주기간 2년의 조건도 만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가족과 다른 주소지에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도 옮긴 상태에서 양도를 하셔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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