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알바로 몇번 일했는데 3.3프로 공제된 일당을 받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으려고 했는데 전산에 누락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알바로 몇번일했는데 3.3프로 공제 후 지급 받았구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받으면 된다고하여 조회해보니 1건이 누락 되섰더라구요. 해당 업체에 연락하니 담당자가 바뀌면서 누락이 된것 같은데 꼭 해야하냐는 반문과 함께 쉽게 처리가 안될것 같은데요. 일단 5월중 신고 가능하게 처리해달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영 안해주면 제가 국세청에 따로 신고하는 그런 기능이 있나요?
참고로 전업주부고 작년에 이런 알바를 몇건안해서 신고하면 기공제금액은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업체 쪽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주시면 처리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업체의 협조 없이는 쉽진않아보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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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을 지급받고,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에 소득이 집계되지 않는 경우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 소득, 원천징수세액 등 소득관련 사항을 납세자가 직접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해당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회사로부터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질문자님께서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누락된 소득금액이 있으신 경우 해당금액을 수기로 포함하여 종합소득세신고 가능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며 누락된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주시면 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만약 미신고업체에서 근로자분의 급여신고를 2023년분으로 신고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내역은 제외하고 신고하시되, 내년 5월 누락된 금액을 함께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