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권이 있는 집 전세대출 관련 질문합니다.
총 17세대가 거주 가능한 다가구 주택
전세가 2억
공시지가 건물 전체 17억
집주인이 건물을 통한 담보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
근저당권 금액 3억 5천으로 확인되어 문의하니 잔액 1억이 남아 있다고함
이런 경우 근저당권 1억에 대한 말소 조건을 걸어야할지, 공시지가나 전세가 대비 큰 금액이 아니니 무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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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제로 잔액이 1억이 남았는지는 은행에서 발급해준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저당권뿐만 아니라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입니다. 근저당권 및 선순위근저당권을 모두 포함하였을 때 안전한 물건인지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