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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극락조17
슬기로운극락조1723.02.28

실업급여 지급방식에대해 알고 싶씀니다

아파트 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씀니다 아파트마다 근로 시간과 휴게시간에 따라 급여 차이가 나고 있씀니다 하루 근로 시간이 15시간,14시간이고 휴게시간이 9시간,10시간으로 근무하며 격일제 근무하고 있씀니다 퇴직시 실업 급여를 계산방식이 틀린지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도 다른지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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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3개월간 급여를 평균하여 산정하며 그의 60%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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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다르면 실업급여액수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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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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