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씀니다 아파트마다 근로 시간과 휴게시간에 따라 급여 차이가 나고 있씀니다 하루 근로 시간이 15시간,14시간이고 휴게시간이 9시간,10시간으로 근무하며 격일제 근무하고 있씀니다 퇴직시 실업 급여를 계산방식이 틀린지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도 다른지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