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다른직원과 업무 관련해서 메신저했던 내용 캡쳐해서 보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직장 상사가 다른 직원과 업무 관련해서 메신저 했던 내용 캡처 후 본인에게 보내라고 하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
왜 메신저 내용까지 하나하나 캡처해서 보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상사가 다른 직원과 업무적으로 나눈 대화를 공유해달라는 것이 기분이 나쁠 수는 있으나, 해당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요구라면 상당히 이례적이고 정신적 고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구한 빈도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1번의 사건으로는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업무 관련 메신저 내용을 캡쳐해서 보내라는 지시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