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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4.01.23

피고는 위판결문과 집행문으로 위 가압류한 재산에대하여 집행할수있나요

약정금으로 피고를상대로소송에서 2023.12월 패소 하였고 피고는 확정판결이 결정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현금재산을 채권가압류양수금 일부청구채권과, 공탁금출금청구권 가압류 채무불이행으로 각각 가압류을 해두었는데요

피고는 위판결문과 집행문으로 위 가압류한 재산에대하여 집행할수있나요

약정금으로 피고를상대로소송에서 2023.12월 패소 하였고 피고는 확정판결이 결정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현금재산을 채권가압류양수금 일부청구채권과, 공탁금출금청구권 가압류 채무불이행으로 각각 가압류을 해두었는데요

피고는 위판결문과 집행문으로 위 가압류한 재산에대하여 집행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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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가압류를 한 것으로 피고가 강제집행을 할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피고는 소를 제기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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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승소(원고가 패소)했다면 집행문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 대해 소송비용액확정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나 별도의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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