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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너구리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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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명절비 받을 수 있나요?

유치원 급식실 영양사로 12월19일부터 2월29일단기로 계약했습니다 그 안에 명절이 있는데 명절비는 단기계약직은 안주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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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단기간 계약을 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명절 상여금 등은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회사 취업규칙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단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비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명절비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명절상여금 지급의무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 등의 수당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명절 상여 등의 수당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명절비의 대상이 되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직원으로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므로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휴일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