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자 명절비 받을 수 있나요?
유치원 급식실 영양사로 12월19일부터 2월29일단기로 계약했습니다 그 안에 명절이 있는데 명절비는 단기계약직은 안주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단기간 계약을 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명절 상여금 등은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회사 취업규칙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단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비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명절비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명절상여금 지급의무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 등의 수당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명절 상여 등의 수당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명절비의 대상이 되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직원으로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므로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휴일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