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로 2월1일 입사했습니다
명절 상여금 받을 수 있나요?
회사측에서는 날짜 기준이 아닌 명절수당 지급일 기준 으로 근로인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2월 1일이 설날이고 이날 입사했는데
멍절수당은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 명절 상여금은 법적으로 지급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회사말 처럼 사규 상 명절수당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 지급한다는 요건이 있는 경우 별도 명절수당을 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명절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내용이 기준이 되며 실제 취업규칙 등에서 명절상여금은 어떤 내용으로 기재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그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명절상여금 지급기준일 전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명절상여금을 준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명절수당 지급일 기준이 언제인지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을 것 입니다. 아마 달력상 설 명절일이 아니라 그 이전으로 지급기준일이 정해진 것일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 지급요건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절수당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 규정상 명절수당 지급일 기준으로 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지한 바와 같이 명절 수당에 대해 몇일 기준 재직자에게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2/1 입사했더라도 명절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