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로 2월1일 입사했습니다
명절 상여금 받을 수 있나요?
회사측에서는 날짜 기준이 아닌 명절수당 지급일 기준 으로 근로인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2월 1일이 설날이고 이날 입사했는데
멍절수당은 못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