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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라마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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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9

사회복지사 2월 입사 명절 상여금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사로 2월1일 입사했습니다

명절 상여금 받을 수 있나요?

회사측에서는 날짜 기준이 아닌 명절수당 지급일 기준 으로 근로인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2월 1일이 설날이고 이날 입사했는데

멍절수당은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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