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음성 채팅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내용이 너무 역겨운 단어들이라 초성으로 적습니다.
게임 중 제가 음성채팅으로 웃으니 남성 한 분이
"쳐웃지마 ㅈ집년아 ㅋ리 뜯어버리기 전에" 라는 말을 시작으로
또 다른 남성유저와 둘이서 틈틈히
"ㅈ집년"
"ㅂ신년"
등등 욕설 및 성적인 모욕 발언을 서슴치 않으며 그 중 하나의 발언을 적어드리자면 "ㅈ집년 가라~! 옳지 우리 ㅈ집 쮸쮸쮸쮸 짖어"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영상 녹화 완료했으나 처음에 적었던 "ㅋ리뜯어버리기 전에" 라는 말은 녹화되지 않았더군요.
다만 그 외 동일한 발언들을 4차례정도 들어 녹화해놨습니다.
될진 모르지만 고소 예정이라고 했더니 본인도 해봤다며 경찰들은 귀찮아서 걍 넘긴다고 해보라며 저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으며 끝까지 사과 한 마디 없이 고소해보라며 조롱하기 바빴습니다.
닉네임 및 태그도 전부 따놨고 영상 녹화해놨는데 고소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번도 고소, 신고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심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인데 한 번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음성 채팅으로 한 부분이라도 그 내용이 성적인 욕설이 포함된다고 곧바로 통매음에 해당하는 건 아니며,
그 취지상 모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이때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