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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0

부당한 직원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업무 중 밖을 나가 일을 하는게 있는데 발목이 아프다고 본인은 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이벤트 중 1만보 걷기를 하는데 말도 안되는 수치를 내는것입니다. 발목이 아픈게 아닌거 같은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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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5.12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발목이 통증을 이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해당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1만보 걷기에 나가는 등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적인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픈 발목과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을 토대로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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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밖에서 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이를 수행해야 하나 질병으로 인해 이를 수행하지 못한 때는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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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경위서 내지 증빙자료를 징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부상이나 질환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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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발목이 아픈게 아닌 거 같으면 밖에 나가 하는 일을 하라고 하면 됩니다. 이게 노무사 상담까지 필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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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 회사 이벤트에서 해당 수치가 실제가 맞는지

    본인이 발목이 아프다고 일을 못 한다고 했는데 무엇이 맞는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하면 됩니다.

    이벤트 선물 받고 밖에 나가 일할지

    밖에 나가 일 안 하고 이벤트 선물도 안 받을지를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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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목이 아프지 않다는 정황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발목이 아프다는 것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명이 된다면 어쩔 수 없으나 증명이 안된다면 해당 업무지시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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