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업무 중 밖을 나가 일을 하는게 있는데 발목이 아프다고 본인은 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이벤트 중 1만보 걷기를 하는데 말도 안되는 수치를 내는것입니다. 발목이 아픈게 아닌거 같은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발목이 통증을 이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해당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1만보 걷기에 나가는 등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적인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픈 발목과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을 토대로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밖에서 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이를 수행해야 하나 질병으로 인해 이를 수행하지 못한 때는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경위서 내지 증빙자료를 징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부상이나 질환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발목이 아픈게 아닌 거 같으면 밖에 나가 하는 일을 하라고 하면 됩니다. 이게 노무사 상담까지 필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 회사 이벤트에서 해당 수치가 실제가 맞는지
본인이 발목이 아프다고 일을 못 한다고 했는데 무엇이 맞는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하면 됩니다.
이벤트 선물 받고 밖에 나가 일할지
밖에 나가 일 안 하고 이벤트 선물도 안 받을지를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목이 아프지 않다는 정황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발목이 아프다는 것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명이 된다면 어쩔 수 없으나 증명이 안된다면 해당 업무지시를 할 수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