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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박한강아지233
신박한강아지233
23.04.18

임신했는데 계약기간만료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되나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5인이하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 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2.5.23~2023.5.22일 이고

현재 임신6주차로

임신 12주까지 단축근무 신청해서

단축근무 중 인데요.


아마 다음달 23일에

재계약을 해주지 않을것 같아요.

저는 계속 다니고 싶은데..

사업주가 계약 연장을 하지않고

1년 되는날 저에게 계약종료 통보를 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계약기간 종료로 재계약을 안하는것도

비자발적통보로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 계약기간 중에 임신중 육아휴직 + 출산휴가 +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자동 퇴사가 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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