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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강아지233
신박한강아지23323.04.18

임신했는데 계약기간만료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되나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5인이하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 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2.5.23~2023.5.22일 이고

현재 임신6주차로

임신 12주까지 단축근무 신청해서

단축근무 중 인데요.


아마 다음달 23일에

재계약을 해주지 않을것 같아요.

저는 계속 다니고 싶은데..

사업주가 계약 연장을 하지않고

1년 되는날 저에게 계약종료 통보를 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계약기간 종료로 재계약을 안하는것도

비자발적통보로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 계약기간 중에 임신중 육아휴직 + 출산휴가 +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자동 퇴사가 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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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자동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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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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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도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2.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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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만료될 경우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등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도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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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근로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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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 중에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휴가나 휴직이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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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2.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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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시 근로자가 재계약을 희망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됩니다.

    2.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2173, 2015. 7. 23. 회시)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휴직은 자동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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