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시 근로자가 재계약을 희망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됩니다.
2.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2173, 2015. 7. 23. 회시)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휴직은 자동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