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상속인들이 상호 협의하여 지분을 확정하여 상속
등기를 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이후 취득세 납부 영수증과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주민등록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지참하여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상속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셀프 등기를 하려는 경우 관할등기소에 절차 및 관련 서류 안내를 받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