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직근로자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바.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채용제약이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제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