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호위반하다 사고나면 무조건 과실 100%인가요?
만약 신호위반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나게된다면 상대방이 과속을 하더라도 신호위반차량의 과실 100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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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호위반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나게된다면 상대방이 과속을 하더라도 신호위반차량의 과실 100퍼인가요?
: 이는 조금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이 과속으로 운전하여 신호위반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으로 인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 즉, 과속과 해당 사고와의 어떠한 상당 인과관게가 있다면 과속차량측에도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이부분이 쟁점으로 과속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한 판결도, 있다고 한 판결로 나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이 100%이나 상대방이 과속을 한 경우 규정속도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보험사는 일률적으로 과속으로 나오는 경우 초과한 속도에 따라 10~20%까지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할 수도 있기에 사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한 차량이 일반적으로 과실은 100프로로 진행이되나 과속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과속역시도 12대중과실이기 때문에 과속에대한 과실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은 이닌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