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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에게 1500만원 건네주면 세무상 문제 되나요 ?

투자하던 주식 일부를 매도하여 와이프에게 생활비로 1500만원을 건네 주면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 ?

증여나 기타등등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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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상태의 세법상 거주자인 배우자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배우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받은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금전으로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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