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범행이 의심 스러워도 이런 경우는 흔치 않나요?
몇천원 정도 소액사기 범죄로 수사 받는 피의자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무엇을 팔겠다고 글을 올려 구매를 하겠다고 메세지가 오면 돈을 받고 사기를 친 것이면 다른 사람에게도 쳤을 가능성이 있을 것인데 소액이기도 하고 단순 의심이기 때문에 포렌식 수사 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례처럼 몇천 원 단위의 소액사기 사건의 경우, 경찰이 별도의 포렌식(휴대폰·계좌 분석) 수사까지 확대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금액이 적고 피해자 수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피의자 진술과 계좌이체 내역, 피해자 진술 정도만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가 확인되면 ‘상습사기’나 ‘동종 전과’ 가능성이 높아져 포렌식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사기죄는 고의로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지만, 수사기관은 ‘범행규모와 수법의 반복성’을 고려해 수사 강도를 결정합니다. 소액이라도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엔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므로, 경찰은 피의자의 계좌나 휴대폰 내 거래내역을 확보하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건·소액의 단순 사기라면 압수수색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고, 피의자가 자백하거나 피해금 환급 시 불기소 또는 약식기소로 마무리됩니다.수사 진행 가능성
포렌식은 영장이 필요하고 비용·시간이 크기 때문에, 경찰은 통상 피해 규모가 수십 건 이상이거나 피해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만 실시합니다. 즉, 단건 소액 사건에서 단순 의심만으로 피의자 휴대폰을 분석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다른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해 사건이 병합되거나 동일 계좌로 다수 피해 내역이 발견되면 추가 포렌식이 검토됩니다.대응 및 유의사항
피의자는 동일 범행을 반복한 사실이 없다면, 조사 시 범행의 단발성과 반성의 태도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동일계좌나 동일닉네임을 사용하는 추가 피해사례를 제보하면 수사 확장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단순 소액 사기로 포렌식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대부분 서면·계좌 조사로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은 경미하기 때문에 통상 소액사건에서 포렌식절차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곤 했었는데 결국 포렌식을 진행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질문하시던 아청법 사항과 달리 사기의 경우 그 처벌 정도가 경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 의심만으로는 포렌식까지는 진행하기가 어려우며,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신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