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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추가건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소액 사기건은 굳이 포렌식을 하는 경우는 드문가요?

몇천원의 소액사건 수사를 받던 중 피의자에 계좌에서 사건과 관련 없는 비슷하거나 같은 금액으로 계좌내역에 입금내역이 몇번 더 있는 것 만으로 추가건이라며 포렌식을 진행 하기에는 소액사건이고 별 다른 증거도 없고 고소된건은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포렌식 까지는 하는 경우는 드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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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질문하신 상황처럼 수사 중인 소액사기 사건에서 단순히 유사 입금 내역만으로 추가 범행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포렌식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포렌식은 강제수사에 해당하며, 수사기관은 명확한 추가 범죄 혐의와 필요성을 입증해야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금액 유사성만으로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법리 검토
      형사소송법상 포렌식은 압수·수색의 일종으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통상은 다수 피해자·상습·조직적 행위 등 중대 사안일 때만 허용됩니다. 수백만 원 이하의 단건 또는 소액 다건 사기 사건이라면, 계좌 추적·거래내역 분석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범위라 판단되어 디지털기기 포렌식까지 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실무 경향
      경찰은 소액사기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피해금액·피해자 수·증거 명확성 등을 기준으로 수사 강도를 결정합니다. 피의자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사기 범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대화·송금지시·계좌공유 등)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때만 포렌식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순히 동일 금액이 반복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영장 청구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4. 대응 방향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면 별다른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경찰이 포렌식 영장을 청구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명확한 관련성 부족’과 ‘소액사건의 비례성 원칙 위반’을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수사관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경미한 건이기 때문에 포렌식 진행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건인지에 따라서 다른것이고 기존에 질문하셨던 소액 사기 건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포렌식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질문하셨던 아청법 위반 등 중범죄의 경우에는 추가 범행이 의심된다면 유포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개개의 사정에 따라 수사관의 재량적 판단으로 진행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