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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분양 시 분양가상한제가 있다는걸 알게되었는데 분양가상한제 한도가 20억인지, 면적마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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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분양가격을 일정수준 이하의 택지비+건축비 로 제한(한도나 면적차이가 아니라 택지비 산정 객관화, 기본형 건축비모델 책정, 건축가산비 산정기준 개선,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 개선 등 적용하여 기본형 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양 가격이 정해지는데,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에다가 강남아파트의 경우 택지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분양가가 타 지역에 비해 높습니다.)하는 제도로서 2005년 3월에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보호를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에 적용된 후 점차 보완되다가 2023년에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해제되었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 대신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그후 2024년 2월 29일자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실거주의무 이행을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실거주 의무 시작시점이 최초 입주 후 3년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도 전에는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공공택지에는 아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공공택지내 주택용지가 최근 고금리로 인한 건축비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건설사들이 입찰을 기피하여 낙찰받은 공공택지가 급감하여 물량이 귀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라고 해서 평당, 최대한도가 공통적으로 정해진게 아닙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된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해당 가격이하로면 분양가를 정해 판매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이나 건축비등에 따라 상한가격은 각각 달라질수 있습니다,

    보통 상한가격 산정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산정하는데, 택지비의 경우 공공택지라면 공급가격+택지가산비 / 민간택지의 경우 감정평가액+택지가산비로 책정되며, 택지가산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 + 건축비이고 기본형건축비는 층수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6개월마다 고시합니다. 건축가산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 가격을 산정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분양가상한제의 한도는 지역, 면적 등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서울, 과천, 광명, 하남 등의 지역에서는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분양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1월 5일부터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분양가상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격을 규제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제도이지만, 분양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면 건설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주택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일명 : 분상제)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1977년 아파트 분양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시작됐다고 합니다

    경직된 분양가에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민간주택’에 대한 분상제는 폐지되었지만, 참여정부 때 잠시 적용됐고,

    문재인 정부 때 부활했다고 합니다

    2019년 민간택지로 확대 발표되었지만, 결국 서울 집값 안정에 실패했고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고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청약을 해서 당첨만 되면 로또 라고 할정도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

    ‘공급 위축’과 ‘투기수요 증가’를 부추겨 오히려 집값 상승을 유발한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청약 당첨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분상제를 해제하면 고삐 풀린 분양 가격이 오히려 주변 시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감정평가 이하로 토지를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가격을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20억이라는 상한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시 분양가상한제가 있다는걸 알게되었는데 분양가상한제 한도가 20억인지, 면적마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분양가 상한제 기준은 24. 9. 13일 기준으로 고시된 제곱미터 당 210만8천원에서 약 3.3%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 기준은 60-85제곱미터의 아파트에 적용되며 16층에서 2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