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5시간씩 20일동안 휴무 없이 일을 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회사측이고 특수한 상황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쉬는 날 없이 20일동안 하루에 5시간씩 아르바이트생에게 일을 시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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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일주일에 하루 휴일을 주라 하였으나
20일간 연속하여 근무하였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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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을 넘는 근로가 불가능하나,
해당 경우라면 1주일을 풀로 근무하더라도 1주 35시간이니 별도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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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일한 만큼 임금이 지급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연속으로 20일 일하게 되어 주휴일로 정해진 날에도 근무가 발생한다면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