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분양아파트의 경우 입주 후 바로 등기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등기까지 1~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이유는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임시사용허가)를 받고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입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보완을 해서 준공인가를 받고 다음으로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대지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작업을 하고 분양내용 통지 및 소유권 이전 그리고 이전고시를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선 진행후 세대별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시를 하면 세대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준공되어 입주하고 나서도 보존등기 후 조합청산을 하고나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는 부동산 담보로 후취담보를 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어야 온전한 재산권을 가지고 저렴한 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