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병원, 주 45시간 근무에 월급 200만원이면 최저시급만큼 받는걸까요?
주 6일 근무로 한의원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8:40분까지 출근하여 청소 후에 진료시간인
월-금 (9:30-18:30)
점심시간 (13:00-14:00)
그리고
점심시간 없이 토요일(9:30-14:00) 근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입사한지 10개월차인데, 4개월차 까지는 월차라는게 없다가 입사한지 4개월후쯤 반차가 생겼습니다. 월차는 아니고 반차만 한달에 한번 쓸 수 있습니다.
면접볼 때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210만원이고, 없으면 200만원으로 주신다고 하였고, 저는 자격증이 없어서 200만원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사대보험은 원장님 께서 내주시고 있습니다. 제 월급이 최저시급 만큼은 받고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월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월 2,010,580원입니다. 4대보험료가 대략 19만원 가량 부과되고 실수령액은 182만원가량입니다. 세후 금액으로 받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등을 포함하더라도 최저임금미달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한주 45시간 근무시 45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215,34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회사에서 2,000,000원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어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5일 40시간 기준 최저월급이 2010580원입니다.
그보다 더 많이 일하고 적게 받고 있으니 당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9시 30분이 아니라 8시 40분을 근로시작시간으로 봐야합니다. 토요일 휴게시간도 부여돼야 하구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5시간이라면, "(45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15,342원(세전)"이상 월급여를 지급해야 법 위반이 납니다. 따라서 상기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 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현행 최저시급 고려 시 약 201만원입니다.
주 45시간에 200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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