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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벌143
얄쌍한벌14323.09.19

주 6일 근무병원, 주 45시간 근무에 월급 200만원이면 최저시급만큼 받는걸까요?

주 6일 근무로 한의원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8:40분까지 출근하여 청소 후에 진료시간인

월-금 (9:30-18:30)

점심시간 (13:00-14:00)

그리고

점심시간 없이 토요일(9:30-14:00) 근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입사한지 10개월차인데, 4개월차 까지는 월차라는게 없다가 입사한지 4개월후쯤 반차가 생겼습니다. 월차는 아니고 반차만 한달에 한번 쓸 수 있습니다.

면접볼 때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210만원이고, 없으면 200만원으로 주신다고 하였고, 저는 자격증이 없어서 200만원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사대보험은 원장님 께서 내주시고 있습니다. 제 월급이 최저시급 만큼은 받고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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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월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월 2,010,580원입니다. 4대보험료가 대략 19만원 가량 부과되고 실수령액은 182만원가량입니다. 세후 금액으로 받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등을 포함하더라도 최저임금미달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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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한주 45시간 근무시 45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215,34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회사에서 2,000,000원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어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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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5일 40시간 기준 최저월급이 2010580원입니다.

    그보다 더 많이 일하고 적게 받고 있으니 당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9시 30분이 아니라 8시 40분을 근로시작시간으로 봐야합니다. 토요일 휴게시간도 부여돼야 하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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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5시간이라면, "(45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15,342원(세전)"이상 월급여를 지급해야 법 위반이 납니다. 따라서 상기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 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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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현행 최저시급 고려 시 약 201만원입니다.

    주 45시간에 200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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