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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산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물어보는 알바생…어떻게 설명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카페 운영중인 사장님입니다.

화5시간 금4시간 주 9시간 근로하는 근무자가

개인사정으로 2주간 결근을 했고, 그 뒤에 대타로 더 나오게되면서 주휴수당을 요구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 안된다 설명을 할 예정인데

본인 한달 근무시간이 40시간인데 대타로 인해 48시간으로 늘었다고 생각해서 이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면 잘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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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 달 전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일주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한 달 전체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애초에 계약서상 합의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대타 근무나 연장근로와 같은 일시적·특수한 사정에 따른 소정근로 "외"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대타 근무로 인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기본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점을 설명해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즉, 계약으로 당사자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연한 사정에 의해 연장 근로 등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어야 하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입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노사 당사자 간에 변경하지 않는 한, 특정 주에 대타 근무하여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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