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연가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24년 6월 20일에 채용되어 25년6월 기준으로 만 1년이 되셨고, 처음 1년에 생긴 연차 11개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3일이 남았습니다.25년6월20일에 연차 15일이 새로 생겼습니다.
24년도 1년차에 생긴 연차 남은 3월도 이월되는건가요?? 아니면 삭제되고 15일만 쓸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속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3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는 소멸되어 3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수당을 받는 것 대신 연차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최초 1년 연차는 1년이 도래하는 날 소멸됩니다.
소멸된다는 의미는 연차사용권이 소멸되는 것이고, 대신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전환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연차가 소멸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연차촉진을 하였으나 안 쓴 경우 최종 소멸이 가능하긴 합니다)
단, 노사 협의 등으로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연차를 이월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합의)가 있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당사자 합의하에 이월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보상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의 경우 24년 6월 20일이 입사일이라면 25년 6월 19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