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불 요청 후 연락두절 (환불을 안해주고 잠수타는 상태)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전 상세페이지 업체한테 의뢰를 맡겼습니다. 근데 사정이 있어서 6월쯤에 다시 계약하겠다하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약 260) 근데 그냥 자료나 빨리 넘겨라 라는 식으로 요청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니 환불을 원한다 하니까 안해주시고 금일 중 답변 준다하고 4일간 연락두절이 된 상태입니다. 아직 상세페이지 제작은 안한 상태이며, 제가 의뢰서를 넘기기 전 상태에 계약서와 돈만 지급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내용증명서 보내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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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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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연락두절된 상태라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환불청구에 기반하여 대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 가부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는 것이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