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배상금이 실제 나간 돈보다 많을수 있나요?
예를들어 사고 발생하여 총 비용이 200만원이 들었는데, 보험 처리 후 배상금으로 200만원 이상 받을수가 있나요?
사고 발생 처리비용보다 배상금이 적어야 맞는거같은데, 누구는 더 받았다고 하시는걸 들어서 그게 가능한건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 자동차보험을 말하시는거 같습니다.
이득금지의 원칙에 의해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능]이죠!
사고났는데 이득볼수 있다면 지금같이 살기힘든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의로 계속 사고 내고 다닐겁니다.
그래서 이득금지의 원칙이라고,
손해가 난만큼! 딱 거기 까지만 보장이 가능하게 해논거죠!
BUT!!
이럴수는 있습니다. 2가지경우
(1) 신차의 경우!
- 신차의 경우 사고시 차량수리후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수선처리하는 경우!
- 교통사고가 남.
- 수리비견적이 200만원이 나옴.
- 차량수리를 하지않고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로 (현금) 지급받음.
(보험사 견적으로 140만원받음)
- 수리견적이 저렴한곳을 찾아 50만원에 수리함!
=> 결과적으로 차량을 수리하고도 돈이 남음!
(주의하실부분)
미수선수리비견적은 보험사에서 따로 견적냅니다.
본인이 정식센터에 가서 견적내도 그대로 안받아 줍니다.
일반적인센터(?)에서 견적내기 때문에 정식센터와 차이가 납니다!
이게 아니라면,
보험처리 하고 나면, 비싼데서 하든 싼데서 하든
보험사에서 수리센터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나는 차량만 수리하는거"로 끝나게 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께서 '배상금'이라고 기재하셨으니 일반적인 건강보험은 배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가입하시는 추세이고 궁금해하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
보통 1억의 최대 한도 내에서 대인(사람), 대물(재산)에 피해 혹은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이 이루어지는데 나온 금액만큼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보험의 경우에는 비례 보상이라고 해서 몇 개를 가입하여도 중복 보장이 안되고 합쳐서 한 개의 보장만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이 안되어 자세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 보상 상품의 보험에서는 사고 발생에 따른 실제 손해액 이상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 실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액 보상 상품은 여러개 가입하시면 중복 보상 가능하며 예를 들어 상해로 인한 장해발생시 장해 보상금의 경우 여러개 가입되어 있더라도 모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용혜중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책임보험을 말씀하시는 내용이면 배상책임상 보험사 측에서 산정하는 손해액이 있는데 이 손해액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 측에서 선배상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실제로 지급한 비용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비용 대비 보상이되는 보험의 경우 손해본 비용보다 보상금액이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수리비용은 1000만원이지만 이후 추가적인 수리비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추가비용을 받는 등 다른 상황들이 발생할수도 있는거구요.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