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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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정식적으로 선임되거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등기 이사가 아닌데, 대표가 이제부터 이사라고 호칭하고 이 사람 말을 따르라고 하는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정식적으로 선임되거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등기 이사가 아닌데, 대표가 이제부터 이사라고 호칭하고 이 사람 말을 따르라고 하는데 해야되나요?
그 이사라는 사람은 4대보험 가입도 안되어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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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안녕하세요~
회사에 정식적으로 선임되거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등기 이사가 아닌데, 대표가 이제부터 이사라고 호칭하고 이 사람 말을 따르라고 하는데 해야되나요?
그 이사라는 사람은 4대보험 가입도 안되어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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