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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소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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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휴가 거절은 퇴사사유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간병휴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가능할지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간병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사유가 되는걸까요?

퇴사사유가 된다면 퇴사 의사를 밝히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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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사유는 제한되지 않으므로 어떤 사유로도 퇴사는 자유롭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사 의사를 밝히더라도 사용자가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절차(예: 30일)를 거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어 그 전에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간병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때에는 간병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간병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간병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간병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무급으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며,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다음날 부터 바로 퇴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 1년 이상 근속시 퇴직금이 감액되는 문제와 일방적인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한 사업장이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될 시 퇴직금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특정 기간동안 무급휴가로 간병을 할 수 있는지 다시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가족돌봄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해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