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 (운수업) 간이과세 현금매출 부가세신고?
4800이상 간이과세인데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통장으로 돈만 받은 현금매출이 있습니다
부가세신고때 매출로 잡나요?
기타매출로 입력 하나요?
현금은 부가세 빼고 입금 받은건데 그럼 부가세부분에 0원이라고 기재하나요?
예를들어 90,000원 통장에 입금시 공급가 90,000원 부가세 0 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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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기타매출에 반영하고 부가세도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며 현금을 받더라도 모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예 매출 누락을 하든지, 반영을 하려면 부가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시 모두 반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이든,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이든 상관 없이)는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습니다.
입금된 금액을 매출 및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운수업이므로 기타매출로 입금된 금액X30%X10%=입금된 금액 X 3%의 금액이 매출세액 금액으로 계산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매출이어도 매출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라면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지 않은 경우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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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