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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밀억제권역 종소세 50% 면제 혜택 문의드립니다. (최초 창업)

안녕하세요. 최초 창업이고 김포시 구래동에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김포시 구래동이 비과밀지역으로 되어있는것 같은데, 이경우 업종: 전자상거래, 부업종: 724002(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으로 등록하면 동일하게 50% 면제 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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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일한 업종으로 과거에 창업한 적이 없다면 5년간 50% 감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이며,

    업종도 둘 다 감면대상 업종이므로

    청년에 해당 되면 100%, 비청년에 해당 되면 50%의 감면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