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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엄있는마왕
위엄있는마왕24.09.26

급여명세서 근로시간 문제 없는걸까요?

월소정근로 시간과 유급 근로시간이 다릅니다.

취업규칙에는 209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구요.

법정수당 통상 시급은 급여명세서 내용으로 계산 되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 곱하기 이구요.

이렇게 작성 되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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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209시간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가령 감단 근로자인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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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로 실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가능한 계약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을 별도항목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취규상 209시간은 주40시간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출을 위한 것으로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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