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을 임대 계약해지했는데요.
이후에도 물건들을 완전히 치우지도 않고, 원상복구도 안하고 있다면 임차인을 어디에 어떤 법률에 의거해 신고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신고가 아니라 무단점용에 따른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 및 명도를 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고 문제이기 보다 명도소송,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이후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경찰에 신고하는 범죄행위는 아니고 민사상 인도신청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할 민사소송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단점유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신고대상이라기보다, 민사사안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