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임대 계약해지 한 뒤에도 물건과 잡동사니로 무단점용을 이어가고 있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상가 건물을 임대 계약해지했는데요.
이후에도 물건들을 완전히 치우지도 않고, 원상복구도 안하고 있다면 임차인을 어디에 어떤 법률에 의거해 신고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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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신고가 아니라 무단점용에 따른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 및 명도를 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고 문제이기 보다 명도소송,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이후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경찰에 신고하는 범죄행위는 아니고 민사상 인도신청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할 민사소송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무단점유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신고대상이라기보다, 민사사안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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