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법연장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이 적용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6일 총48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월 급여는
월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40시간 + 8시간(주휴) ) x 4.345주 = 209시간 x 10992원 = 2,297,328원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월 연장근로 수당 : 8시간 x 4.345주 x 1.5배 x 10992원 = 573,123원
원 단위 처리 방법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시급 10992원, 1주48시간 근무 시의 월 급여는 대략 2,870,451원으로 산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