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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친절한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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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없어도 명예훼손 등 범죄가 성립하나요?

궁금한 게 있는데 혼잣말을(죽여버릴 거야 등의 욕) 했을 때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이 듣게할 의도가 없었다면 협박죄, 불안감 조성죄, 명예훼손, 모욕죄는 성립 안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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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이 듣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는 고의부정으로 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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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범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범죄들의 경우 고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단지 혼잣말로 이야기를 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대상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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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범죄의 경우 과실범이 아니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만 혼잣말이었다는 항변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상대방의 인식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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