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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구미구미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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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이 결렬되었는데 양형자료가 제출된다면

정식재판까지는 안가는건가요?

낼수있는 양형이면 다 낸거같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상태라 왜 형사조정은 수락한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진정한 반성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형식적이아니라 정말 후회하는 마음으로 형사포털사이트에 피해자분께 죄송하다고 공개적으로 쓴 게시글도 올린것도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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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형자료가 제출된다고 해도 피해자와 조정이 안되면 재판으로는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사안이 경미하다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고 재판 없이 종결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이 결렬되었다면 양형자료만 제출되었다는 사정으로 정식재판으로 안 갈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조정이 결렬된 경우에는 양형자료가 제출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은 낮고, 본인이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부분을 고려해서 형사 조정을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약식 기소나 공소 제기에 대해서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